신화역사공원 조감도(자료사진).

개발사업심의위 1년·3년 기간연장 승인…팜파스만 부결 취소 수순
자본검증 강화로투자심리 위축 …중단시 부지 원형훼손 방치 우려

올해 말 사업기간이 만료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장 대부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 연장 승인을 받으면서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1년 조건부 연장 승인을 받은 일부 사업장의 경우 당장 내년에 또다시 심의를 받아야 해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지난 27일 개발사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말 사업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록인제주체류형복합관광단지, 백통신원제주리조트 등 4개 사업장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이들 사업장은 앞서 투자계획의 실효성을 이유로 재검토 의결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심의위는 록인제주에 대해 기간내 사업계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사업규모를 축소할 거슬 주문했다. 또 휴양문화시설을 반드시 반영한 사업계획으로 변경승인을 다시 받도록 하는 조건으로 2019년 말까지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해줬다.

백통신원에 대해서도 사업기간 연장계획을 오는 2019년으로 1년 연장만 승인했다. 또 사업기간 내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실현 가능한 자금조달 계획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신화역사공원과 헬스케어타운은 사업기간을 오는 2021년까지 3년 연장하는 계획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변경계획을 그대로 승인했다.

도는 지난 2월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의 실현성 확보와 투기자본 배제 등을 이유로 시행중인 '제주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50만㎡ 이상 개발사업장의 경우 신규로 추진하거나 사업기간 연장·사업계획 변경 시 개발사업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앞서 도는 에코랜드개발사업과 묘산봉관광단지 조성사업, 우리들리조트조성사업 등에 대해 심의를 하고 1년 또는 3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을 승인했다.

그런데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와 같이 사업기간 연장이 불허될 경우 사업 중단(사업계획 취소) 또는 사업 규모 축소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경우 사업부지가 원형이 훼손된 채 방기간 방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외 자본 유치 실적이 사상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기간 만료가 도래할 때마다 자본조달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건전한 개발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가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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