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 1월 3일부터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는 내년 자기차고지 200곳 300면을 조성하는데 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162곳 291면을 조성하는데 4억7600만원을 투입했다.

지원기준은 1곳당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며, 보조율은 90%이고, 의무 사용기간은 최소 10년이다.

시설기준을 보면 직각주차는 길이 5m 이상, 너비 2.5m 이상이며, 평행주차는 길이 6m 이상, 너비 2m 이상이다. 주차장 출입구 너비는 3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시는 사업신청이 접수되면 사전 현장실사를 통해 보조금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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