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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난민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난민 심사 인력과 통역 인력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7일 입법.정책보고서 제24호 '난민심사제도 운용실태 및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이후 무사증제도를 통해 한국(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이 급증하는 등 난민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현황 및 문제점 파악과 개선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난민심사관과 난민전담공무원 등 전국의 난민심사 인력은 모두 39명으로 현장에서는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현행법상 면접.사실조사 등 난민심사업무 담당자는 난민심사관(5급 이상)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난민전담공무원(6급 이하)을 두어 면접과 사실조사 등 난민심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마저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1인당 연간 187건(2017년 기준)의 심사업무를 처리하는 수준으로 일본의 1인당 연간 87건에 비해 갑절 이상 많은 수준이다.

제주는 난민심사인력이 1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난민심사인력 부족은 불충분한 난민심사의 원인이 되고 심사기간의 지연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사기간의 지연을 원하는 난민신청의 남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난민사유가 있는 난민신청자들을 조속히 난민으로 인정하고 난민제도를 체류의 방편으로 남용하는 난민신청자들을 조속히 절차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난민심사인력의 증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제안했다.

이와 함께 통역 인력 확충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난민심사 관련 통역은 원칙적으로 난문전문통역인이 해야 하지만 국내 난민심사 관련 통역인 력은 현재 24개 언어 173명으로 매우 부족한 상태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난민신청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포함해 다양한 언어에 대한 폭 넓은 통역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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