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토로 2층 높이가 사실상 3층 높이 건물로 허가 주민과 갈등

"잘못된 공사를 바로잡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행정을 믿을 수 없어 사방이 꽉 막힌 느낌입니다"

2016년 부모님을 모시고 어머니의 고향인 제주로 내려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해안 인근에 펜션을 운영하는 L씨는 최근 펜션을 바라볼 때마다 답답함에 한숨만 나온다.

펜션 옆으로 3m 높이의 회색 콘크리트 옹벽과 3층 높이의 건물이 신축되면서 펜션이 옹벽과 건물에 막힐 처지에 놓여 있는데다 건축허가 과정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다.

△ 일부 설계도면 부실 뒤늦게 확인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T업체는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일대 해안가에 연면적 1561.86㎡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연수원과 398.73㎡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있다. 

하지만 단독주택이 옆 건물과 같은 레벨인 자연지반위가 아니라 3m 높이 성토작업으로 사실상 지상 3층 규모가 되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여기에 신축허가 과정에서 일부 설계도면이 부실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실제 대지 종·횡단면도 등 형질변경허가관련 서류 일부가 누락된 데 이어 대지횡단면도에 높이가 다른 인접한 주택대지와 동일한 레벨로 잘못 표기됐다. 공사과정에서도 기초부분이 허가 도면과 달리 시공됐다.

△ "편파행정에 피해" vs "보완조치 후 감사결과 기다리는 중"

L씨는 답답한 심정에 최근 원희룡 도지사에게 면담을 요청, 이 문제를 법제처에 질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답변을 들었다. 또 이와 관련 감사원의 감사가 현재 진행 중이지만 아직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다.

시가 시공사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고 일시 공사중지를 통해 기초부분을 보완토록한 후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고 감사결과도 나온 것도 아닌데 공사 중지를 해제, 업체 편을 드는 편파행정으로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L씨는 "국토교통부의 경관심의 운영지침 등을 보면 인접 건축물 높이 등과의 조화와 지나친 옹벽발생을 지양하고 도면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허가를 내주고 주민들의 피해는 나몰라라 하는 행정당국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제출된 도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완조치를 했으며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T업체에도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택 공사의 진행 자제 등을 요청했지만 강제사항이 아니다보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업부지는 아름다운 해안을 지키기 위해 건축 높이 2층으로 제한하는 특화경관지구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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