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벌거나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 혹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고교생 1만271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설문 조사한 결과 20.9%(2662명)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1명은 아르바이트를 해봤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가 법으로 규정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부모 동의서가 필요하다.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도내 아르바이트 학생 가운데 65.5%는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아예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41.5%)이었다. 고용주가 작성할 필요가 없다(25.5%)거나 고용주에게 말하기 어려워서(23.6%) 작성하지 못한 학생들도 많았다.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도 56.8%에 달했다. 노동권이나 인권을 침해받아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임금을 제대로 못받는 경우도 허다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7530원)에 해당하는 7000~8000원을 받는 학생들이 39.1%로 가장 많았지만,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29%에 달했다. 특히 최저임금의 절반 가량인 4000원도 못받는 학생들도 9.24%나 됐다. 또 아르바이트 중 부당대우를 당한 학생들 중 65.9%는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초과수당을 못받는 것은 물론 임금체불을 호소하고 있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도 엄연히 노동이고 노동권이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사실상 첫 사회경험인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못한다면 학생들은 사회에 대한 불신부터 키우게 될 것이다. 고용당국의 철저한 근로지도·관리감독과 함께 학교에서의 노동인권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권을 존중하는 사업주의 인식 개선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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