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를 대상으로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행위는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및 주류반입 묵인, 게임제공업소 불법 환전 및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등으로 등록 및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단속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 접대부 고용·알선, 호객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신고가 이어짐에 따라 진행됐다.

시는 올해도 2월까지 제주동·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 단속을 실시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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