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귀가중인 여성을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된 중국인 구모씨(3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구씨는 2018년 7월 24일 오후 9시50분께 제주시 지역 도로에서 귀가중인 20대 여성에게 접근, 목을 조른 상태로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후 성폭행하려다 행인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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