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5일까지 본청 및 읍·면·동에서 어선자동조타기 등 어선자동화시설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 축소, 출어경비 상승 등 어선어업 경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8억3000만원을 투입한다.

특히 올해는 근해어선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투양묘기 지원사업으로 8척 1억원이 추가 지원되고, 노후기관수리사업 지원한도도 30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상향됐다.

시는 사업 신청자가 몰릴 경우 예산을 추가 확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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