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49)에게 벌금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모 도의원 후보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선거비용제한액보다 210만여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홍보물 제작비용을 선거외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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