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32건…폭행 8건 최다
의사 주로 피해…"구속수사 원칙"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5월 21일 제주도내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의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혈압계와 텀블러 등을 집어던지는 등 진료행위를 방해한 3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8일에는 제주시내 병원 응급실에서 찢어진 상처를 소독하고 봉합수술을 하는 의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40대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최근 30대 환자가 진료 중이던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등 병원 내 의료진에 대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의료진 대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의료진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응급의료 관련 폭행은 2015년 11건(11명), 2016년 11건(12명), 2017년 10건(11건) 등 모두 32건(34명)이다.

지난해에도 10월 기준 모두 11건이 발생, 전년도 실적을 훌쩍 뛰어넘었다.

지난해 의료기관 폭력 유형(중복)을 보면 폭행 8건, 손괴 2건, 협박(욕설) 6건, 업무방해 8건 등으로 의사 8명, 간호사 3명, 응급구조사 1명, 보안요원 1명 등 13명이 피해를 입었다.

이 같은 폭행사건은 본인은 물론 다른 환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엄정한 대응이 요구된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휘두르는 등 긴급 상황 시에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등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단순 폭언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했을 경우 가중 처벌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응급의료법)'을 통과시켰다.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골자다.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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