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경영평가 하향, 하청·외주 재해 포함 
이달 실태조사…2~4월 국가진단 등 연계 방침

사진=연합뉴스.

사회문제로 떠오른 '위험의 외주화'(사회적 약자에게 위험 업무를 떠넘기는 관행) 차단을 위해 지방공기업 관리 수위가 높아진다.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에 맞춰 앞으로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한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2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산업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직영기업, 출자·출연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안전 관련 사고 발생 때 지방공기업들의 경영평가를 하향 조정하는 등 자체 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하청 등 외주업체의 안전사고 재해 발생 현황까지 포함해 평가할 방침이다.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사회기반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노후화 현황과 안전점검 시행 여부 등도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공공기관에서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한다. 최근 사고가 발생한 시설이나 국민 관심이 높은 분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2~4월 중 실시할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 안전점검을 한다.

지방공기업 교육훈련지침을 개정해 작업장 안전관리 요건, 노동자 안전수칙과 관련한 교육을 강화한다.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맞춘 교육자료도 제공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