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난 해 강정마을 방문해 화해와 치유 약속
“공동체 회복위한 민군복합관광미항 개발사업 속도 내야”

지난 해군 관함식 당시 강정마을을 방문해 주민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가 제주해군기지 내 해안으로 진입하려다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강정마을 활동가와 전 강정마을회장 조경철씨 등 6명에 대한 무죄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강정포구 원천봉쇄조치가 경차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행정상 즉시 강제에 대한 적법성 여부였다.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2일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에 대한 속도를 내야한다”며 화해와 치유를 위해 추진중인 민군복합관광미항 개발사업 등 공동체회복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월 11일 강정마을 커뮤니센터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강정마을에 치유와 화해가 필요하다”며 “깊은 상처일수록 사회가 함께 보고 듣고 치유해야한다”고 전한 바 있다.

강 의원도 지난해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를 통해 “민군복합관광미항 지역개발사업은 이전 정권의 의지 부족과 주민 합의가 선행되지 않아 사업 진척이 부진하다”며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공동체 회복을 위해 앞장설 것”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해 직접 강정마을을 방문하고 화해와 치유를 약속했다”며 사업의 속도를 거듭 강조하며, “행안부 위원으로서 제주도민과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민군복합 관광미항 지역개발 사업의 실질적 진척을 위해 나설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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