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귤·레몬 등 50종류 농약 대상…교육·홍보도 계획
농기원, 준수 당부…허용기준 초과 시 과태료 부과

사진=연합뉴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가운데 소면적 작물에 대한 직권등록이 추진된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PLS 강화에 따른 농약의 관행적 사용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홍보와 농약 직권등록 시험으로 소면적 작물 재배농가의 애로사항 해결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기원은 올해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전문교육, 품목농업인연구회 연찬회 등 450회에 걸쳐 농업인 2만5000명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소면적 작물인 금귤, 레몬 등 안전사용 잠정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중심으로 10시험 50농약에 대해 직권등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8년 농약 잔류분석 350성분에서 올해 370성분으로 확대하고 감귤원 사용 빈도가 높은 농약에 대해 안전성 향상 연구도 추진한다.

PLS는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하는 농약 성분 등록과 함께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0.01ppm 이하로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미등록 농약 0.01ppm 초과 또는 등록된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 해당 농산물은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 이행명령과 함께 사용 농업인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올바른 농약 사용을 위해 농업인은 농약 구매 또는 사용 시 작물 보호제 지침서를 준수하고 포장지 표기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원(064-760-7541) 또는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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