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자 연합회는 제주도가 조세 형평을 위해 외국인의 휴양형체류시설(콘도미니엄)에 대해 이른바 '별장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 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콘도미니엄 중과세 부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제주도가 최근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70%에서 0.25%를 적용한 콘도미니엄에 대한 일반과세를 4%로 중과세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 제24조의5(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손질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제주도가 투자이민제도 홍보 당시 0.25%의 일반과세를 약속했다"며 "4% 중과세를 제도화하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에서 발간한 홍보책자에도 투자 부동산에 대한 0.25% 과세를 소개하고 있다"며 "우리들은 이를 믿고 투자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외에 큰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며 "애초 투자 유치를 위해 우리와 약속한 신뢰를 제주도가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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