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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운영 기본일정 확정…도-의회 상설협의회 주요정책 조율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조사 1년간 실시…행정체제 논의 관심

새해 제2공항과 행정체제개편 논의, 제주경제 활성화 등 산적한 제주현안을 풀기 위한 제주도의회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2일 2019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도의회는 올해 정례회 2회 44일, 임시회 8회 78일 등 모두 120일간 회기를 연다. 1월과 8월을 제외하고 매월 의회가 열린다.

첫 공식 일정은 2월 19일 제368회 임시회로, 교섭단체 연설에 이어 제주도·도교육청으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다.

4월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각각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한다.

10월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11월에는 도정·교육행정질문에 이어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특히 올해에는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12월 20일까지 운영한다. 특위는 도내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장 22곳을 대상으로 행정적 처리의 문제점, 상수도 공급과 하수처리용량 계획,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 여부, 원인자부담금과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한 특혜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또 도의회는 제주사회 10년 난제인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한다. 지난달 소관 상임위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보류했지만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도의회의 결정에 도민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부터 도-도의회간 상설정책협의회가 가동되면서 제주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해 도의회가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 

이 때문에 제2공항 갈등 해소, 경제 활성화, 버스준공영제 효율성 확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응, 교통·쓰레기·하수 대란 해소 등에 도의회가 어떤 목소리를 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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