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주택의 40% 이상 예비입주자 모집을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비해 공급주택 40%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한 후 입주신청자가 공급주택의 30% 미만으로 떨어지면 추가모집 가능.

주변에서는 "앞으로 공공임대 입주 희망자는 분기별 한 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면서 신청하면 된다"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1년내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마디.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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