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군청 종합민원처리과 읍면 재무담당 부서
▲의견제출 사항
△인근토지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는 경우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인정됐을 경우
▲의견제출 방법=군과 읍·면에 비치된 서식에 의해 의견가격 자성 제시
▲의견제출 필지 처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잘못 조사된 토지는 지가 재조정
△지가결정 공시(예정)=6월 29일
▲문의=종합민원처리과(730-1477, 1479, 1480)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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