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기간=20일까지
▲장소=군청 종합민원처리과 읍면 재무담당 부서
▲의견제출 사항
 △인근토지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는 경우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인정됐을 경우
▲의견제출 방법=군과 읍·면에 비치된 서식에 의해 의견가격 자성 제시
▲의견제출 필지 처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잘못 조사된 토지는 지가 재조정
 △지가결정 공시(예정)=6월 29일
▲문의=종합민원처리과(730-1477, 1479, 1480)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