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5차례 회의 7143건 심의…소액 사업 절차 간소화 필요

사진=연합뉴스.

제주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연간 보조금 심의 건수가 수천건에 달해 과부하로 인한 졸속심사가 우려된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과 보조금 관련 조례안 제출 등에 앞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5차례 회의를 개최해 7143건(공모사업 4265건·조례 16건·본예산 2844건·추경 303건)의 보조금을 심의했다. 

그런데 한 차례 회의에서 평균 476건 이상을 심사하면서 면밀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지 의문이 가고 있다. 게다가 위원회 구성인원도 1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6년에는 18차례 회의를 열고 6097건을, 2017년에도 17회 차례를 개최해 7973건을 심의했다.

이 때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보조사업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위원회 인력풀을 100명 가량을 확보하도록 주문했다.

현재 모든 보조사업에 동일한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을 500만원 이하의 소액 또는 제한적·반복적 사업, 후속조치 기간이 필요한 자본보조사업 등의 경우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의 시의성과 행정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이 보조사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가 선정되지 않도록 하고 신분노출 방지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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