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 공동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모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단지내 세대수에 따라 사업비의 50∼70% 범위에서 2000만∼35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경로당·휴게시설 등 복리시설과 주차장·옹벽·경비실 등 부대시설 보수공사,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승강기, 폐쇄회로텔레비전 등이다.

시는 보수가 시급한 안전시설,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공동주택단지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접수기간은 오는 23일까지로, 2월중 사업대상을 결정하고 6월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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