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지난달 초지 64건 전기사업 허가반납…임야는 아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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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쪼개기' 개발 의혹(2018년 11월 30일자 3면)을 샀던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분양형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자가 사업을 철회했다.

제주도는 제주시 한림읍 지역 마을 공동목장 내에서 태양광사업 102건에 대해 인·허가 절차를 밟아 온 대구 소재 A업체가 지난달 16일 일부 전기사업 허가를 반납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업체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 23번지 등 11필지 약 50만㎡ 초지와 임야에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키로 하고 투자자를 모집해왔다.

해당업체는 그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열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런데 이 업체는 홈페이지와 사업설명회장를 통해 제주도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대해 '토지지가에 따른 시세차익' 등을 제시하면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빌미로 단기간 내 초지 또는 산지전용을 취득한 후 개발행위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됐다.

제주시 축산과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초지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했고, 제주시 공원녹지과도 산지관리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등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3만㎡ 이상 전용허가를 불허키로 했다.

결국 사업자는 이번에 전체 102건 가운데 초지에 계획된 64건(40만㎡)에 대해 전기사업 허가를 포기했다. 다만 아직 임야에 계획된 38건(4만㎡)는 유지하고 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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