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이 환경 보존을 내세워 추진하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정책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돼 우려스럽다. '협치행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먼저 묻고 국립공원 확대 정책을 결정해야 하지만 정책 결정후 의견을 묻는 '거꾸로 협치'를 적용한 결과 사유재산권 침해를 낳고 있다. 이처럼 국립공원 확대 정책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자 주민들의 반발도 부상하고 있다. 

제주도는 환경부와 함께 기존 한라산국립공원에 오름, 곶자왈, 해양도립공원을 추가하는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앞서 발표한 제주국립공원 지정면적은 610㎢로 한라산국립공원 면적(153.40㎢)에 비해 4배, 국립·도립공원 면적(361㎢)보다는 2배 가까이 확대됐다. 도는 1월 주민설명회·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국토교통부·산림청·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7월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이처럼 제주국립공원 지정 면적이 늘었지만 도는 이달에야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혀 토지 소유자와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도가 지난달 제주국립공원 포함지역 27개 마을의 이장 등을 대상으로 마련한 간담회에서도 일부 참석자들이 공원면적 확대에 반발할 정도다. 반발 주민들은 환경보존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행위규제로 임산물 재배에 제약을 받거나 재산권 침해를 걱정하고 있다. 

도가 곶자왈 등 국립공원 확대 지역의 대부분이 다른 법령으로 행위를 제한하기에 추가 제약은 없다고 해명하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 지난해 11월 제주도의 신규 곶자왈 지역 용역안에 포함된 마을 목장들만해도 제주국립공원에 포함될 경우 사유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심지어 사유지 매입 재원도 부족한 실정이고 보면 마을목장 등 토지 소유자만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 국립공원을 확대하려면 정부·도가 보유한 국·공유지에 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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