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소규모 발굴시 연면적 상관없이 지원
문화재청은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적용되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국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연면적 제한조건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대지면적과 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에만 발굴조사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면적과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연면적 제한조건이 폐지된 분야는 단독주택과 농어업 시설물, 공장이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중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792㎡ 이하인 건설공사 △농어업 시설물이나 공장중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2644㎡ 이하인 건설공사를 할 경우 연면적 상관없이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문화재청은 건설공사 시행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발굴조사 비용에 대해 국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의=1577-5805.
김봉철 기자
bckim@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