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큰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1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직접 준비해온 장바구니에 구매한 물품을 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 자원재활용법 시행 불구 홍보 부족으로 혼선
3월 계도기간까지 판매 불가피 입장...마찰 우려도

올해부터 대형 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면서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의 방침과 달리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닐봉투가 판매되고 있는데다 홍보 부족으로 아직 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적잖은 실정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매장면적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만약 업체가 비닐봉투를 제공하거나 판매했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가 제도 안착을 위해 3월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긴 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따로 현실 따로' 상황이다.

실제 규제 대상인 도내 마트 5곳을 돌아본 결과, 마트 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안내문이 부착돼 있는 것과 달리 계산대에는 마트 이름이 적힌 비닐봉투 뭉치가 확인됐다.

이들 업체들은 여전히 물건을 구매한 고객이 비닐봉투를 요구하면 유료로 판매했다.

고객 불편이나 항의, 재고 소진이 주된 이유로, 계도기간까지는 종전대로 고객이 원할 경우 유료로 판매하겠다는 게 해당 업주 및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한 마트 관계자는 "고객들 가운데는 비닐봉투 사용 금지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아직까지는 봉투가 없으면 불편해하는 손님이 많고, 반발도 심할 것 같아 곧바로 따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마트 관계자는 "방문객 중에는 관광객들도 많은데, 장바구니도 없는데다 비닐봉투보다 가격이 비싼 재사용종량제봉투는 구매하지 않는다"며 "미리 사둔 재고가 많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마트 비닐봉투 사용 금지로 인해 신선식품을 담는 속 비닐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도록 바뀐 제과점 역시 봉투값 고민에 이어 손님들의 항의로 이어질까봐 조심스런 분위기다.

제주도 관계자는 "장바구니 사용 독려와 행정시에서 제공하는 재사용종량제봉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환경부도 비닐봉투 사용 금지에 따른 혼선으로 회의를 소집해 적용대상 범위와 세부적인 항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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