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 청사(자료사진).

서귀포해양경찰서의 불법조업 단속에 불응할 것을 지시한 중국어선 선장에게 실형과 억대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왕모씨(31)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왕씨는 지난해 9월 13일 중국 강소성 황사항에서 149t급 유망어선에 선원 19명을 승선시킨 후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인 차귀도 인근 해역으로 이동, 같은달 15일 오전 10시께 규격 기준에 맞지 않는 어구로 불법조업을 한 혐의다.

특히 왕씨는 같은달 16일 서귀포해경 경비함정으로부터 정선명령을 받았으나 도주하면서 해양경찰 승선을 저지할 것을 선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왕씨의 지시를 받은 선원들은 경비함정이 접근하자 대나무 깃대와 플라스틱 삽을 해양경찰에게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 판사는 “중국어선의 불법 어로행위로 인해 대한민국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 또는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해양경찰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인 손해가 막대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2017년에도 불법조업으로 벌금 80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범행이 발각되자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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