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주5일 수업제의 현장 안착 및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등 학교내·외의 변화에 대응하고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 등을 위한 토요일·공휴일의 교내·외 행사인 체육대회와 수학여행 등을 수업일로 인정해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초·중·고 및 특수학교는 학교장이 주5일 수업제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학교의 토요일·공휴일의 교육활동에 대한 수업일 인정이 그동안 불가능했다. 하지만 학교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토요일·공휴일 교내·외 행사는 수업일로 인정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은 오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다음달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3월에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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