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점검결과 이행요구 사업장 7곳…권고도 34곳

제주특별자치도청(자료사진).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부실한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22회에 걸쳐 234명을 투입해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53곳을 대상으로 협의내용 이행상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했다.

점검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행조치 요구를 받은 사업장은 7곳(7건)이다. 

도는 이들 사업장에 지하수 과다사용 의견제출 및 지하수 사용 저감방안 마련, 협의내용 이행에 따른 비산먼지 저감시설(방진망) 설치, 취수구 해양생물 충돌 모니터링 결과도출 및 목록제시 등의 이행을 요구했다. 

또 경미한 사항을 위반해 권고조치를 받은 사업장은 34곳(71건)이다. 도는 사업장내 살수차 주기적 투입과 비산먼지 방지 대책 노력,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관련 증비서류 보관, 해양수질조사지점에 대한 조석정보관리 및 수온·염분농도 상시 관측 등을 주문했다.

도는 한화호텔&리조트㈜가 추진하는 봉개휴양림관광지조성사업과 ㈜요석산업이 추진하는 요석산업 토석채취 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사업장으로 선정, 2019년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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