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물품구매 기준 1000만→2000만원 조정
연간횟수·누적금액도 5회·5000만원으로 완화

제주도가 수의계약 물품구매 기준금액을 완화하면서 특혜시비 논란이 불거질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는 관련 업계와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행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수의계약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의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쪼개기 등을 통해 분할·편법 발주를 방지하고 물품단가 상승 등을 반영해 1인 견적 수의계약 물품구매 기준금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여성·장애인·사회적경제 기업은 5000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직속기관·사업소에 대한 도 본청 대행 입찰범위도 물품 1000만원 초과에서 물품 2000만원 초과로 조정했다. 새로운 도 본청 대행 입찰범위 기준은 '제주도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한 후 2월부터 적용한다.

물품구매 횟수·누적금액 제한도 연 3회·누적액 3000만원에서 연 5회·누적액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여성·장애인·사회적경제 기업은 횟수 제한 없이 누적금액만 1억원으로 설정했다.

이처럼 제주도가 수의계약 물품구매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17년 수의계약 물품구매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계약횟수도 업체당 연 3회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 방안'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의 관행이 개선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물품 품목의 단가 상승으로 수의계약 한도를 상향해 달라고 업체들이 요구하고 있는데다 소액 입찰 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시행 지연과 계약담당자 업무 가중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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