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기준의 경우 영상정보기기의 설치 및 운영계획, 보안 및 안전관리, 시스템 가동 및 장애방지,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으며 카지노 게임기구 검사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에 따라 도는 카지노사업장 내·외부에 대한 영상정보 관리·감독을 통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해당 카지노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투명한 카지노사업장 운영을 유도하고 카지노산업의 이미지 개선과 신뢰도 향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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