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제주지원 지난해 64곳 적발 전년보다 16% 즐어

한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가 늘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를 단속한 결과 64개 업소가 적발, 전년 55곳에 비해 16.3%(9곳) 증가했다.

원산지를 속인 업소는 30곳으로 전년 38곳보다 줄었지만 원산지 미표시 업소가 34곳으로 전년 17곳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품목으로는 배추김치가 22건 (거짓19건, 미표시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19건(거짓11건, 미표시 4건), 쇠고기 10건(거짓 5건, 미표시 5건) 등이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30곳은 형사입건해 검찰로 송치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4곳에 대해 142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7일부터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축산물 이력표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유통업체와 인터넷 쇼핑몰,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등 원산지표시 단속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한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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