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하논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경관지구 절반이상 축소
2017년 용도지역 재정비 용역서 강화 2년 만에 사실상 후퇴 논란

하논 분화구.

제주도가 하논 자연경관지구 면적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7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하논 분화구 복원을 위해 하논 일대를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한 지 2년 만이다.

제주도는 오는 1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귀포시 하논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안을 심의한다.

이 변경안이 심의를 통과하면 하논 분화구와 인근 지역의 보전녹지지역이 기존 98만4280㎡에서 34만1916㎡로 줄어든다. 보전녹지에서 제외된 64만2364㎡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다.

또 자연경관지구도 111만5650㎡에서 60만5668㎡ 줄어든 50만9982㎡로 대폭 축소된다.

도는 2018년부터 2029년까지 12년간 국비 2612억원 등 총사업비 2804억원을 투입해 하논 분화구 등 인근 토지 118만8400㎡를 매입하는 '하논분화구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2017년 4월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해 마라도 면적(30만㎡)의 3배에 달하는 기존 자연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했다.

향후 추가 개발은 물론 건축물도 2층 이하(10m)로 제한해 사실상 토지 매매와 건축행위를 차단했다.

그런데 토지주 등이 하논 분화구 복원을 위한 토지보상을 앞두고 도가 자연녹지를 보전녹지로 변경한 것은 보상금을 적게 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반발하며 자연녹지로의 환원을 요구했다.

토지주들은 지난달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하논 분화구 복원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서 재산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복원계획을 착수한 시점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져 토지주들의 오해가 발생했다"며 "기존 자연녹지에서도 개발 및 건축행위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하논분화구  복원을 위해서는 토지주 협조가 필요해 핵심지역을 제외하고는 자연녹지로 환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귀포시 호근·서홍동에 위치한 하논 분화구는 화구의 둘레가 둥근 꼴의 작은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 최대의 '마르형' 분화구로, 5만년전 기후·식생을 간직해 '생태계 타임캡슐'로 불리고 있다. 

도는 2012년 제주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하논 분화구 복원'을 총회의 권고사항으로 채택하면서부터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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