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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납부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및 연납 시 10% 감면 혜택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 차량에 대한 지난해 12월 26일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은 5만3601건에 19억9300만원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납부된 금액은 4만4892건에 16억5900만원으로 징수율 83.2%에 그쳤다.
이는 1993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징수율 95.9%보다 무려 12.7%p가 줄어든 수치다.

시는 그동안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이체 및 연납(10% 감면) 신청·접수 △차령 초과 및 등록말소 차량의 대체압류 가능여부 조회 △사실상 멸실 차량 비과세 여부 확인 및 부과취소 조치 △2018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운영 △최근 5년 체납분 독촉 고지서 반송분 문자 발송 및 전화 납부독려 △2018년 2기분 납부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체권 압류 및 지급요청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에 부과한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2만7358건 10억1800만원 가운데 2만3571건 8억7500만원을 징수, 86.0%의 징수율을 보인데 이어 지난해 9월에 부과한 2기분에는 2만6243건 9억7500만원 중 2만1321건 7억8400만원(징수율 80.4%)을 징수하는 데 그치는 등 징수율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 연중 자동이체 및 연납 신청 및 접수를 하고 있다"며 "특히 자동차분 환경개선 부담금 압류자료를 준비하는 등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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