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모든 학교 주5일제 수업이 내년부터 의무화된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토요일·공휴일에 열리는 학교행사도 수업일로 인정 가능.

주변에서는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혼동이 없도록 관리·지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주5일제 수업 실시의 실험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려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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