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형 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정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와 매장면적 165㎡(약 50평) 이상의 슈퍼마켓이다. 3월말까지 집중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이들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거나 판매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통해 환경을 지키자는 것이지만 현장에서는 혼선이 크다. 제주지역의 규제 대상 5개 마트 역시 마찬가지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안내문을 붙여놓고도 계산대에 마트 이름이 적힌 비닐봉투를 두고 고객이 요구하면 유료로 판매하고 있었다. 고객이 불편해하는데다 미리 사놓은 비닐봉투 재고가 쌓였다는 이유다. 그런가하면 마트를 찾는 고객들 중에는 아직 비닐봉투 사용금지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금 우리는 비닐봉투 사용에 너무도 익숙해 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1명당 한 해에 사용하는 비닐봉투는 414장에 달할 정도다. 대형 마트나 슈퍼마켓은 물론 시장, 편의점 등에서도 물건을 살 때면 으레 비닐봉투를 받아든다. 그런데 비닐봉투가 당장은 편리할지라도 환경에는 재앙이 되고 있다. 매립하면 자연분해되는데 500~1000년이 걸려 토양오염을 일으킨다. 소각할 때 환경호르몬과 맹독성 다이옥신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그 폐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온다.

비닐봉투를 못쓰면 다소 불편은 하겠지만 결국은 우리를 위한 일이다. 대형 마트나 슈퍼마켓만이 아니다. 동네 작은 마트나 슈퍼, 편의점, 시장 등에서도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해야 한다. 우리의 환경과 건강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해 모두의 적극적인 공감과 동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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