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연법 개정안 6월 25일 시행…공연정보 전송 의무화
무대시설 안전검사 규정 강화…공연장 폐업신고 조문 신설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근거를 담은 '공연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해 각종 공연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은 지난달 24일 공포됐고, 오는 6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공연장 운영자와 공연 기획·제작자 등 공연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공연 정보를 누락하거나 조작하지 않은 상태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해야 한다. 

공연 관계자가 공연 입장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입장권 판매를 수탁한 입장권 판매자가 공연 정보를 전송할 의무를 갖는다. 전송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관람객들에게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공연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공연시장 투명성 제고와 공연예술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 공연법은 또 무대시설 정기안전검사를 기존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받도록 했던 것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공연장의 폐업이나 직권말소 근거를 마련해 등록된 공연장과 실제 운영되는 공연장 목록이 다른 문제를 해소했다.

문체부는 개정된 공연법 시행에 맞춰 소규모 공연장 등의 전산예매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등 소규모 공연장 맞춤형 정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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