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체납관리단 2~12월 한시적 운영…"공평과세 원년"

사진=연합뉴스.
제주도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고삐를 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제주형 체납관리단'을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형 체납관리단은 2개 분야로 나눠서 운영한다. 1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고강도 체납처분을,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의 경우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제주 지역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458명이며, 체납액은 342억원이다. 100만원 이하 체납자는 6만7000여명에 81억원이다.
 
도는 제주형 체납관리단에 채권추심 전문가 5명(시간선택제 임기제)과 실태조사요원 등 기간제 근로자 19명이 투입한다.
 
채권추심 전문가는 도청(2명)과 제주시(2명), 서귀포시(1명)에 각각 배치, 소속기관의 고액 체납액을 관리토록 했다.
 
기간제 근로자는 전화상담반(도청 4명), 실태조사반(제주시·서귀포시 각각 6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제주시 2명·서귀포시 1명)으로 업무를 구분해 수행토록 했다.
 
체납관리단은 소속기관의 체납액을 관리하면서 도외 거주 체납자의 실태조사 및 가택수색 등 체납액 징수와 필요시에는 도·행정시 합동으로 징수팀을 꾸려 운영한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2019년을 제주형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공평과세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씨앗을 뿌리는 원년으로 삼겠다"며 "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사업의 성과가 검증되면 운영기간을 1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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