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제주마그마 팔찌와 유사한 상품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양모씨(52·여)와 최모씨(55)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최씨가 설립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양씨와 최씨는 지난 2016년 8월 ‘마그마 흑기석 팔찌’ 등을 판매하고 있는 ㈜제주마그마에너지와 유사한 법인을 설립한 후 중국 업체로부터 ‘마그마 흑기석 팔찌’와 유사한 제품을 수입해 포장,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000여개를 판매한 혐의다.

최씨는 또 마그마 팔찌를 판매하는 과정에 의료기기가 아닌데도 신진대사 활성화, 혈액순환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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