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원영 노인장애인복지과 주무관

올해 '큰복이 오고 재물이 흘러넘치는 해 황금돼지띠 해'라고 기대감이 크다. 그러나 현실은 연초부터 '공시지가' '최저임금' '서민경제' 단어가 '먹구름'으로  해석이 되는 건 뭘까. 연일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인상지침 논란' 기사들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걱정과 저항감을 주고 있다. 지난해 전국 표준지 공지시가가 10년 만에 최고 상승했다. 올해 2월이면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될 예정인지 또 얼마나 오를런지 벌써 근심스럽다.

공시지가가 상승되면 기초연금 수급율은 내려가는 시소게임과 같다.

도내 노인들 경우 근로소득보다는 주택, 농지 등 부동산 보유비율이 높아 공시지가가 오를수록 기초연금 수급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난 4년간 제주의 공지시가 상승률(16.5%)은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지난해에도 17.5%나 상승해 기초연금 수급율은 제주 62.3%,  전국평균 66.7%에 비해 4.4% 가 낮다. 즉 제주가 전국평균 수급율로 된다고 가정하면  현재 노인인구 958만명중 연금수급자가 598만명에서  42만명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게 된다.(2018년 12월 기준)

둘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산정시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공제액을 2018년 84만원에서 2019년 94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되고 있으나 공시지가 인상에 대한 대책은 미미한 상황이다.

서울경제의 '공시가 30% 상승할 때 기초연금 수급 9.5만 명 탈락'이란 기사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시가격 변동에 상관없이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 수준을 유지하도록 돼 있음을 알려드린다'라는 추가 기사에 희망을 걸어본다.

공시지가 현실화는 복지국가를 위해 당연히 가야할 길이다. 공시지가 현실화가 문제가 제주만의 문제에서 전국문제로 확산이 에상된다. 기울어져가는 지렛대를 공시지가가 아닌 다른 수단은 과연 없는 것인지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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