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이승용변호사 피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경찰서는 이변호사 사건 해결의 결정적 제보를 한 사람에게 현상금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전단을 설연휴가 끝나는 7·8일께 제작,각 파출소와 숙박업소,수퍼등에 배부하는 한편 반상회등을 통해 도민들에게도 알릴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살인사건의 경우 현상금은 최고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변호사 사건의 경우 사회에 미친 파장을 고려,조기에 해결키 위해 현상금을 5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지난 2일 인사에서 수사실무책임자를 교체,수사진용을 새롭게 구축하는 한편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빠뜨렸던 점은 없는지 재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최근 이변호사의 아버지가 제주경찰서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아들 살해범을 검거해 달라”며 “사건해결에 공헌한 사람에게는 경찰 현상금외에 별도의 사례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변호사는 지난 99년 11월 5일 새벽 제주북초등학교 북쪽 골목길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안에서 예리한 흉기에 의해 가슴과 배등 최소 4차례 이상 가격당한채 피살됐다.

경찰은 사건발생후 중앙파출소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1개월여동안 계획·원한·우발등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사건발생 3개월째를 맞고 있는 현재까지 별다른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김석주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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