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난해 12월 불법업소 13곳 등 24곳 형사고발

10월부터 매달 증가세…숙박공유 사이트 등 은밀하게 운영

서귀포시가 불법 영업 숙박업소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불법 영업을 하는 숙박업소들이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불법숙박업소 대부분이 숙박업소 신고 및 등록을 하지 않고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은밀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관리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관내 게스트하우스와 민박 등 숙박업소 60여곳을 대상으로 자치경찰과 합동단속을 한 결과 미신고 불법숙박업소 12곳과 영업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숙박업소 1곳을 적발해 형사고발 했다.

이번에 적발된 A게스트하우스는 농어촌민박으로 1동을 신고하고 2015년 3월부터 마을 내에 비어 있는 단독주택 3동을 임차한 후 주택내부를 개보수해 전체 객실이 영업신고를 받은 것처럼 운영했다.

B민박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7년 12월부터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한 데 이어 인근 창고를 개조해 조리시설, 접객시설 등을 설치한 후 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투숙객을 대상으로 음식을 조리·판매하다가 적발됐다.

C게스트하우스는 2018년 10월부터 농어촌민박 1동을 신고한 후 농산물창고를 개조해 객실 6개를 운영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3곳, 11월 8곳 등 불법숙박업소 11곳을 적발해 형사고발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1월까지 숙박공유 사이트를 일일이 확인해 게스트하우스와 농어촌주택을 이용한 불법 유사민박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며 "위생부서, 자치경찰과의 합동단속을 정례화해 불법 영업을 근절함으로써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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