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단점유” vs “정당한 집회시설”

제주시, 7일 도로법 규정 적용 직원 210명 투입
제2공항 반대측 “행정이 평화적 집회 방해” 주장

7일 제주 제2공항 반대 천막농성장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제주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천막을 불법 시설물로 판단해 철거를 강행한 반면 집회 주최측은 정당한 집회시설이라며 반발했다.

제주시는 이날 오전 9시 제주녹색당 등이 제주도청 앞에 설치한 천막 등을 철거하기 위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다.

시는 집회 주최측이 장기간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계고장을 통해 철거명령을 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자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대집행에는 제주시 공무원 등 210여명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또 집회가 진행되는 과정에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로 법원 판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행정대집행 자체의 효력으로 집단적 저항을 제지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집회 진행에 방해를 받았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의 간접적,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다는 것이 제주시 입장이다.

반면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제주녹색당 등 집회 주최측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제시하며, 정당한 집회시설임을 주장했다.

특히 집회 주최측은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집시법 규정을 제시하며, 부당한 행정대집행임을 강조했다.

앞서 집회 주최측은 이달 2일부터 29일 도청 앞 집회를 경찰에 신고했고, 집회방법으로 천막 설치 등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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