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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근로자 인정 휴게시간 의무 불만 커져
주52시간 제한 돌봄 특수성 고려 못해 '탁상행정'

올해부터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은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이 현실성이 떨어져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법원이 아이돌보미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아이돌보미의 휴게시간을 의무화했다.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을 방문하는 돌보미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을 쉬어야 한다. 1명의 돌보미가 한 가정에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돌보미의 처우개선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 대책이 탁상행정에 그치면서 돌보미와 이용가정 모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서는 돌보미가 4시간 일한 뒤 30분은 아이 곁을 떠나 있어야 하는데다, 30분 공백 시간을 '친인척이 돌봄을 대체하거나, 대체 아이돌보미 파견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요청하라'는 정부의 대책 역시 돌봄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종전에는 근로시간 제한이 없다보니 돌보미 1명이 한 가정에서 오래 일할 수 있었으나 '강제 휴게'로 2~3가정을 돌며 '쪼개기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아이돌보미는 "휴게시간에 어디서 쉬어야 하며, 그동안 아이를 방치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며 "시간 제한으로 2~3가정을 옮겨 다녀야 하는 불편에다 이용가정의 스케줄 조정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오는 3월까지 유예된 돌보미 '주52시간제' 시행을 놓고 초과 근무시 돌보미 교체에 따른 인력 확보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서비스 이용가정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한 부모는 "자녀 1명을 돌보는데 시간을 끊어 2명 이상의 돌보미가 온다는 것 자체가 아동의 정서를 헤아리지 않은 것"이라며 "돌보미 선생님이 새로 바뀌고 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진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3월 전에 개선책이 나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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