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경제부장

공시가격은 정부가 정기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부세 등 부동산 과세의 기준이 된다. 개인과 개인이 거래를 통해 결정하는 실거래가와 차이가 있다. 주택 등 건물 가격은 공시가격, 땅값은 공시지가라고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사·산정·검증·의견 청취·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주택공시가격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의 50~70% 수준으로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택 가운데서도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실거래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용돼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더욱 떨어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확한 부동산 시세를 파악하고, 과세 형평성을 위해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높이는 즉, 현실화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정부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세 형평성을 위해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은 7일 표준단독주택의 의견청취문 검토와 향후 진행일정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국토교통부와 감정원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오는 25일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공표할 예정이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개별 공시가격과 함께 공표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는 물론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등을 산정하는데 활용되기 때문에 현실화 추진과정에서 자칫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노인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으로 사회복지혜택 대상자가 대거 탈락할 우려도 있다. 반면 서민과 중산층이 보유한 아파트의 시세반영률은 70%대에 육박하지만 고가 단독주택과 토지의 시세반영률은 크게 낮아 지금까지 부자들만 이득을 봤다며 현실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크다. 

제주도는 타지역 보다 단독주택 비중이 높고, 최근 4~5년간 집값시세가 크게 뛰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가장 민감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속도조절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길 바란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