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세 노무사

최근 많이 언급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행에 대해 복잡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최저임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며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또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최소 월 174만5150원을 지급받아야 하고 아르바이트생 경우도 근무시간에 따라 위 시급이상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포함 임금항목에 따라 월 220만원을 받더라도 위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본급 160만원, 교통보조비 20만원, 식비 20만원, 상여금 20만원의 경우 교통보조비, 식비 등의 복리후생비와 정기상여금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개정법에서는 최저임금범위를 확대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에 정기상여금 25%, 복리후생비의 7%를 각각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변경됐다.

예를 들어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 174만5150원의 25%는 43만6287원, 7%는 12만2160원이므로 위 220만원인 경우 최저임금 포함항목은 기본급 160만원, 교통보조비 7만7839원, 식비 7만7839원 포함된다. 

이처럼 복잡한 최저임금은 임금인상의 수단이 아닌 저임금근로자 보호제도이므로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제도취지에 따라 적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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