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4~18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수용·선물용·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제조·가공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3500여곳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살펴본다.
시중에 유통되는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식중독균 여부도 검사한다.
이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도 강화한다.
대상은 △고사리, 밤 등 농산물(7개 품목) △와인, 건어포류 등 가공식품(5개 품목) △프로폴리스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3개 품목) 등이다.
한권 기자
한 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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