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국가·참전유공자 및 대표 유족 등 3600여세대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를 매월 감면할 계획이다.

상수도 감면은 2006년부터 추진된 시책이며, 감면 대상은 가정용 수도로 실제 거주지의 급수전을 대상으로 월 4600원까지 감면하고 있다.

만약 국가·참전유공자 및 대표 유족명의 급수전이라도 업종이 가정용이 아니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국가·참전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과 상수도 사용료 영수증 및 고지서를 첨부해 거주지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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