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야생동물(노루, 까지, 멧돼지 등)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농작물 피해예방시설(그물망, 방조망 등)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신청은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예정지역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대장, 농지원부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해 오는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피해예방시설(그물망, 방조망 등)의 설치 또는 구입 비용의 80%가 지원되며,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자는 영세농가,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농작물 피해가 많은 지역 등 각각의 점수를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강창식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은 "앞으로 농작물의 훼손방지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가축 및 인명피해 보상', '야생생물협회 지원사업'을 추진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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