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다중이용시설 4446동 대상 1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
59% 불량…지적 1만2156건중 중대위반 4건 과태료·입건

제천·밀양 화재 참사로 '안전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졌지만 제주지역 안전의식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제주도내 다중이용시설 10곳 중 6곳이 안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2017년 12월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와 2018년 1월 경남 밀양의 세종병원 화재 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1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벌였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형화재 참사 재발 방지와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오는 2021년까지 3단계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건축·소방·전기·가스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참여단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투입돼 화재위험성이 높고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 위험요인과 안전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제주에서도 앞서 지난해 7~12월 1단계로 기숙사, 목욕장·영화관 등 근린생활, 의료·숙박·판매시설, 지하가 등 다중이용시설 4500동 중 4446동(99%)에 대해 특별조사를 마쳤다.

조사 결과, 전체 대상의 59%인 2664동에서 불량사항이 적발됐으며, 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 불량·소화기 미비치·비상등 고장·불법건축물 증축 등 1만2156건이 지적됐다.

분야별로는 소방 7750건(행정명령 115건·과태료 2건·입건 2건), 건축 3122건, 전기 798건, 가스 373건, 기타 113건이다.

이에 따라 도소방안전본부는 불량 지적사항 1만2156건 중 1만2152건에 대해 현장시정 조치와 자진개선을 유도했다. 

나머지 중대 위반사항 4건 가운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2건은 형사 입건했고, 스프링클러 주펌프 고장 방치 2건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건축 462건, 전기 60건, 가스 16건 등 538건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시정토록 했다.

도소방안전본부는 올해 고시원·독서실 등 근린생활, 학교 등 교육연구시설, 위험물 시설 등 8107동을 대상으로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 관계자는 "전방위적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통해 관계자로 하여금 자진개선을 유도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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