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인권위원회 8일 권고사항 발표
집회시위 보장·재발방지 노력 등 요구

지난 7일 제주도청 맞은편 인도에 설치된 제주 제2공항 반대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진행되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자료사진)

지난 7일 제주도청 맞은편 인도에 설치된 제주 제2공항 반대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진행된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도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제주도인권위원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 지사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앞서 지난 7일 제주시는 제2공항을 반대하며 제주도청 맞은편 인도에 설치한 성산읍 주민 김경배씨의 천막과 텐트, 제주녹색당 천막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제주도도 같은 시각 도청 현관 계단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던 활동가들을 퇴거 조치했다.

제주도인권위원회는 이번 행정대집행을 전후로 한 제주도정의 행동이 도민의 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행정대집행 전·후 과정에서 물리적인 폭력이 사용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제주도인권위원회는 집회 물품(천막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중단과 도청 앞 1인 시위자를 둘러싼 고착 중단 등 '도청 앞 집회·시위의 보장', 단식자에 대한 긴급구호 지원과 공무원을 동원한 행정대집행 중단 등 '인권침해 재발방지 노력', 도지사 면담 수용 등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을 권고했다. 이어 원 지사에게 제주도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농성장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인권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015년 설치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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