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9일 감사결과 발표…관련자 경고 처분요구
비상식적 계약·공론화 등 지적 …감정평가 결과 미흡

재밋섬 입구(자료사진).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지난해 '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해 재밋섬 부동산 매입을 부적정한 방식으로 추진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9일 '제주문화예술재단 재밋섬 부동산 매입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에 대한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자 경고·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 재단 이사장이 제주도지사와 협의해 사업추진 여부 등 효율적 해결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106억원 규모의 재밋섬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업무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감사의 핵심인 부동산 매매계약 적정성부터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논란이 돼온 '계약금 2원' '해약금 20억원'의 경우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관행과 다르게 과도한 해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발생시켰고, 해당 부동산의 등기상 소유자인 은행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소유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매계약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 법적 위험부담도 지적됐다.

부동산 감정평가 결과 지나치게 높게 평가된채 계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위가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결과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감사위 회신에서 "감정평가서에 물건의 특수성과 인근 지역 쇠퇴상황을 고려한 시장성·수익성에 대한 검토가 없었고, 경제적 감가도 반영되지 않아 적정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감정평가가 다소 미흡하다"고 밝혔다.

재단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절차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다수 지적됐다.

재단은 2017년 12월 8일 정기이사회에 2018년도 기본재산 운용계획 등 9개 안건을 상정하면서 100억원 상당이 투자되는 제주아트플랫폼 조성계획이나 재밋섬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지 않았다. 또 그해 12월 18일 이사회 의결사항 승인을 도에 요청하면서 기본재산 운용계획을 누락시켜 도지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재단은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본재산관리위원회도 사업 추진 주체인 재단 이사장과 감사 등 내부임원 2명에 외부위원도 재단과 업무연관이 있는 도 국장과 전 재단 사무처장, 회계법인 직원을 포함하는 등 불합리하게 구성·운영했다.

재단은 또 지난해 5월 15일 한차례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주된 논의사항과 참석단체 등이 없어 형식적이었고, 더 이상의 공감대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위는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검토, 공론화, 도의회 보고, 부동산 매매계약 등 업무를 태만히 해 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떨어뜨린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해 기관경고할 것을 요구하고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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