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근무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근로시간 적용
육아휴직 3년 확대, 상여금 연 60만→90만 등 합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9일 도교육청 4층 제2회의실에서 '2018년 단체·임금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해 안명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장,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양측 교섭위원 16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약 1년간 2018년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갱신을 위해 간사협의회 10회, 직종별교섭 20회, 실무교섭 5회 및 실무협의회 15회 등 여러차례 교섭을 진행해왔다.

주요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근무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근로시간 적용 △단시간근로자에게 급식비 13만원 동일하게 전액 지급 △상여금 연 60만원→연 90만원 △조리사·전산 자격수당 6만원→기본급 5% △영양사면허가산수당 8만3500원→9만2000원 △치료사·전문상담사·교육복지사·사회복지사 임금등급 '나'→→'가' △구육성회직원 근속수당 추가 지급으로 처우개선 △영어회화전문강사 급식비 13만원 지급 △육아휴직기간 1년에서 3년 확대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기간 중 임금 보전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4시간에서 5시간 확대 등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오랜 시간 이어진 대화 과정에서 서로의 믿음과 이해의 폭이 더욱 깊어졌다"며 "앞으로도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는 따뜻한 학교현장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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